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I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합니다. 지정된 제품은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0일부터 2026년 8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10 ~ 2026.08.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완료(우수, 보통 판정)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 R&D 개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 지정 시 3년간 공공조달 수의계약 가능
-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 평가를 통한 선정
독소조항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있는 제품은 지정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9조(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제외됩니다. 물품식별번호 입찰참가 등록물품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제품과 기 수행한 R&D과제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우수,보통) 증빙자료(공문 및 확인서 등)
- 제품 소개서
- 제품 규격서(일반제품) 또는 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
- 생산설비 소개서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신규지정 혁신제품 개요
-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 직접생산 확인서(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선정기준
지정 절차는 공고 및 신청접수 → 사전검토 → (1차) 공공성 평가 → (2차) 혁신성 평가 → 현장조사(필요시) → 조달적합성 검토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 조달정책심의 →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장터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검토에서는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합니다. 대면평가는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됩니다. 공공성 평가(1단계)는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가치 창출, 현안의 시급성, 공공구매 필요성 지표에 대해 적/부 판정을 하며, 모든 평가지표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한 평가위원이 전체 평가위원의 2/3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2단계)를 실시합니다. 혁신성 평가(2단계)는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제품은 통과합니다. 혁신성 평가는 기술 혁신성(50점)과 시장성(50점)으로 구성됩니다. 기술 혁신성 평가항목은 제품의 신규성(20점), 제품의 탁월성(20점), 제품의 안전성(10점)입니다. 시장성 평가항목은 시장규모 및 점유율 확보 가능성(20점), 공공민간시장 파급효과(20점), 가격경쟁력 등 제품의 경제성(10점)입니다. 대면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조달적합성 검토(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직접생산 여부, 법정인증, 규격서 등)를 거치며,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