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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7

2026년 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 부품, 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등 다양한 로봇 응용분야의 핵심 로봇 제품 및 부품, SW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총 100억원의 공고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 규모 및 기간이 달라집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공고예산 100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4개,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1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기준 초과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로봇산업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명시
  • 청년인력 채용 및 창업초기 중소기업 인건비 현금 산정 혜택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기술료 상한: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인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2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됩니다.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최대 5개, 연구책임자 3개 이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합니다.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국외기관용)산업기술 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 비공개과제 신청서(해당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해당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우대‧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수요기업 확약서(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선정기준

평가절차: 공고 → 신청 서류 접수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평가항목: 연구개발과제 유형(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원천기술형은 기술성(60점), 연구역량(20점), 사업화 및 경제성(20점)으로 평가하며, 혁신제품형은 기술성(40점), 연구역량(20점), 사업화 및 경제성(40점)으로 평가함. 지원대상은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이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동점 처리 기준은 ①기술성, ②사업화 및 경제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감점 항목: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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