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수행: 경기신용보증재단)
요약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공고했습니다. 총 17,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및 창경자금을 지원하며,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중동지역 진출, 수출·판매, 수입·구매 기업 중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0%P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액
총 17,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이며, 이 중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은 600억원 규모로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은 중동지역에 진출했거나 2025년 이후 중동지역과 10만불 이상 수출·납품 또는 수입·구매 거래를 한 기업 중 중동 정세 영향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특히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은 2025년 또는 2026년도에 중동지역과 10만불 이상 거래 실적이 있고, 중동 정세 영향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에 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총 **17,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 특히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원**이 신설되어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 중동지역과 **10만불 이상 거래** 실적이 있고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이 특별자금의 주요 대상입니다.
독소조항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향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 주주명부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 경영애로(피해사실) 확인서 및 피해유형 증빙자료(선하증권 등)
- 현지법인(지점) 사업자등록증 등 (지역진출기업 해당시)
- 공장설립 관련 등록증, 건축신고·허가필증 등 (지역진출기업 해당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지역진출기업 해당시)
- 수출입실적증명서 (수출·판매기업 및 수입·구매기업 해당시)
- 세관에 신고한 수출/수입신고필증 (수출·판매기업 및 수입·구매기업 해당시)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판매기업 및 수입·구매기업 해당시)
- 신용장(L/C) & 수출/수입계약서 등 (수출·판매기업 및 수입·구매기업 해당시)
선정기준
자금평가는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감점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점수 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도사정은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