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 지역 물가 안정 기여
- 연간 85만원 상당 소모품 등 인센티브
-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인천 영종구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 연간 8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제공합니다. 모집 대상은 영종구 관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이며, 2026년 9월 10일부터 목표 개소 모집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85만원 상당
2026.09.10 ~
방문 신청, 이메일 신청
인천 영종구 관내 개인서비스업소 중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이 대상입니다.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고,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의무시책을 이행해야 하며,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저렴한 가격과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선정합니다. 신청서의 업소 일반현황, 주요 취급품목 가격, 정책 이행 및 호응(옥외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위생·청결(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지역사회공헌(경로 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신청 제한 사유: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 포함),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