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경기도 및 시군)
AI 요약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 이 사업은 지정된 기업에게 재정지원사업 및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 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자격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또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으로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대상
-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필수 교육 이수**가 중요하며, **온라인 접수**로 진행
독소조항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 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 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 이내), 시정지시 미이행 시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지정취소 의뢰)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주주명부(주식회사) 또는 조합원 명부(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국세청 홈텍스 발급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사회적 목적 실현판단을 위한 사실확인서
-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지역사회공헌형(가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지역취약계층 확인서류) 및 구비서류(증빙서류)
-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인 경우 공증을 받아 제출한 정관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 정관규약 등 (조직형태가 법인의 경우 정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규약(운영규정))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임원 및 근로자 전원)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유급근로자 명부(전체 근로자 작성)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사업장용/조회기간 ’26.6.30.~’26.6.30.)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확인서
- 출퇴근 기록부(최근 3개월 / ’26.4월~’26.6월)
- 임금대장(최근 3개월 / ’26.4월~’26.6월)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26.4월~’26.6월)
-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산정내역(최근 3개월 / ’26.4월~’26.6월)
- 휴가대장(’23.7월~’26.6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내역(’23.7월~’26.6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자료(’23.7월~’26.6월)
-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서류(’23.7월~’26.6월)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칙(취업규칙 신고 접수증 포함)
-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접수증 포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23.7월~’26.6월)
- 고충처리대장(’23.7월~’26.6월)
- 고충처리위원명단 또는 위촉장
- 휴직자 관리대장(’23.7월~’26.6월)
- 해고통지서, 사직서(’23.7월~’26.6월)
- 해고예고수당 지급 내역(’23.7월~’26.6월)
- 퇴직금 산정내역서 또는 퇴직연금 원천징수영수증(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23.7월~’26.6월)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24.7.1.~’26.6.30.)
- 기숙사 규칙(근로자 동의서 포함)
- 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 18세 미만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의 동의서
-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 근로자파견허가증
-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서(경비직 등)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고용노동부 발행)
- 이외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기타 관련 서류
- E-러닝 교육이수증 확인
- 기타서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 이력 및 확인 서류)
-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매입/매출), 납세증명, 4보험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선정기준
심사항목은 사회적가치 추구(25점), 사업내용의 우수성(25점), 사업역량(30점), 사업목표(20점)로 구성됩니다.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노동관계법령 또는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지,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지정절차는 공고, 신청 접수, 요건 검토 및 서류 보완, 현장실사 및 검토, 노동관계법령 검토, 심사, 선정결과 공고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