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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WD-28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모두의 AI) 사업 공고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요약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B2C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전국민 대상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모두의 AI) 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국산 AI 모델 기반 AI 서비스 개발 및 개시에 필요한 GPU 지원과 향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을 지원합니다. 1차년도에는 정부구매 GPU 최대 B200 512장 내외를 배분하며, 기업당 B200 256장 또는 128장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07.13부터 2026.08.11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부구매 GPU(최대 B200 512장 내외)를 배분하며, 기업당 GPU B200 256장 또는 128장을 제공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8.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B2C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AI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단일 또는 컨소시엄 가능);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자격 요건

B2C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AI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단일 또는 컨소시엄 가능)여야 합니다. 국산 AI모델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독자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에 부합하는 국산 AI 모델 활용 비중이 50% 이상이고, 타사의 국산 AI 모델 비중을 30% 이상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에 대해 자부담금 매칭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전국민 대상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 GPU 및 정부 예산 지원
  • 국산 AI 모델 활용 의무 및 자부담금 매칭 필수

독소조항

연차평가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결정; 정부지원(GPU 지원, 정부예산 등)에 대해 자부담금 매칭 필수; 국산 AI모델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독자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에 부합하는 국산 AI 모델 활용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며, 타사의 국산 AI 모델 비중을 30% 이상 활용 필수;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과제 선정 이후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과제 선정 취소 가능;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과제 선정 취소 가능;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데이터 관련 비용을 타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사용할 수 없음. 중복 수혜 가능성 있을 경우 참여 제한, 사업비 집행 중지, 협약 해약, 허위(중복) 청구에 따른 환수 등 처분 가능; 사업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평가결과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 여부 판정 및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해당 연차 사업의 사업 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주관 및 참여기관의 다음 차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GPU 자원을 부정 사용한 경우 자원 회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협약 시 정부지원(GPU)에 대한 보증지급각서 제출 필수; 현금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

필수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 평가항목 참조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의 참여의사 확인서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3년~'25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기관확인서 (대·중견·중소기업, 기관 등)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 유사과제 검색 결과서관리
  • 자산취득 활용계획서 (필요시)
  • 일자리 창출 계획서 (추후제출)

선정기준

평가체계는 사업계획서의 적합성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평가위원회),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서면평가 항목 및 배점은 AI모델 및 서비스경쟁력(40점), GPU 활용 및 인프라 운영계획(30점), 서비스개발 계획(30점)으로 구성되며, 60점 이상 과제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은 서비스 편의성 및 이용자 확보‧유지 전략(50점), 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30점), 생태계 기여도(20점)로 구성되며,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2개 또는 3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가점은 기업의 매칭 규모(3점)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 자부담금 재원 규모에 따라 부여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평가분류와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가 확정됩니다 (①서비스 적합성 및 차별성 → ②이용자 확보 및 확산 전략 → ③이용자 유지 및 서비스 고도화 전략 → ④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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