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전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운영사 모집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AI 요약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대전 시청 폐지하보도를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사업 운영사를 모집합니다. 자부담 430백만원 조달이 가능한 국내 농업인, 농업법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철거, 리모델링, 시설 구축비 등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비 1,430백만원(시비 1,000백만원 + 자부담 430백만원) 중 시비 1,000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9 ~ 2026.06.3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자부담 430백만원을 자기자금으로 조달이 가능한 국내 농업인, 농업법인, 중소기업
자격 요건
자부담 430백만원을 자기자금으로 조달이 가능한 국내 농업인, 농업법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개인농업인으로 접수 시 정량평가 분야별 해당 서류가 없을 경우 최하점으로 평가됩니다.
핵심 포인트
-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
- 시민참여형 운영 모델
- 시설 구축비 지원
독소조항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대상지 내 운영사가 시행한 시공 및 시설 등에 원상회복의 의무 부담을 원칙으로 함; 사전 관리관청의 승인 없이 사업대상지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사업대상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권, 기타 계약상 권리, 의무, 관련 법규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사업(협약)기간(5년) 이전에 지정취소 또는 이후 지정종료가 된 경우 조성 공간에 대하여 대표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함;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반납)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후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 장비의 소유권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귀속됨; 조성공사 완료 후 정산 시, 자부담 집행 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항목별 집행액을 기준으로 시비:자부담 비율(70%:30%)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 협약 체결 후 중도 해지 시 진흥원은 운영사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음; 운영사는 설치된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진흥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하지 못하며 훼손 시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함; 운영사가 진흥원의 승인 없이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 진흥원은 사업협약 및 운영사 선정을 해지할 수 있음; 협약체결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로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 및 운영사에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선정된 운영사는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금액은 시비 10억 원, 보증기간은 운영기간(5년)으로 함; 선정된 운영사는 협약 체결 후 시비 청구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협약 체결 후 운영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에 있어서 내용의 누락 및 허위 사실 기재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협약 체결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운영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최종선정자는 본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사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 선정 후 사업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자에게 책임이 있음
필수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사업계획서 (정성적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 참여자 일반현황 및 경영상태
- 스마트팜 수행실적(면적기준) (협약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운영사진 등)
- 청렴 이행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중소기업확인서(해당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해당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표준재무제표(2024년, 2025년)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4대보험 가입자 목록 (2024년말, 2025년말 기준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법인)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
- 협력사 확약서 및 각서
- 사용인감계
- 자부담 납부 확인서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 기타 가점사항 증명서류 등 (스마트팜(수직농장)관련 실적 (실적금액 포함) (사업계약서, 실적 자료 등),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모두 마친 특허)
- 제안서/요약서/제출서류(제출양식, 정량평가 서류 등) 일체 수록 USB 1개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선정기준
종합평가점수 (110점) = 정량평가 (30점) + 정성평가 (70점) + 가점 (10점); 정량평가 (30점): 성장성 (최대 15점) - 매출액 증가율 (5점), 고용인원 증가율 (5점), 스마트팜 수행실적(면적기준) (5점); 재무상태 (최대 15점) - 부채비율 (5점), 총 자산 순이익율 (5점),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신용평가 등급) (5점); 개인농업인으로 접수 시 정량평가 분야별 해당 서류가 없을 시 최하점으로 평가; 정성평가 (70점): 발표를 통한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스마트팜 조성 (최대 30점) - 사업 이해도 (5점), 시설, 공간 설계 적정성 (5점), 스마트팜 조성 기술력 (5점), 시공 및 구축계획 실현가능성 (5점), 시설물 관리계획 및 인력운영 효율성 (5점), 차별성 및 혁신성 (5점); 스마트팜 운영, 관리 (최대 25점) - 운영계획 적정성 (8점), 시민참여형 분양모델 전략 (7점),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5점),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가능성 (5점); 스마트팜 조성 예산 (최대 15점) - 예산 편성 적정성 (8점), 비용 산정 타당성 (7점); 가점 (최대 10점): 대전광역시에 사업장(본점) 소재 기업(대표사에 한함) (4점);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스마트팜(수직농장) 관련 사업 추진 실적 합산 금액 (3점); 스마트팜(수직농장) 기술관련 보유 특허 개수 (3점); 선정방법: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참여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평가 절차: 서류 접수 → 현장 방문 → 제안서 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 → 운영사 선정 → 협상 및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