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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6

[경기] 김포시 2026년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김포산업지원센터 (수행: 김포산업지원센터)

AI 요약

김포산업지원센터는 김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SOS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전문가의 현장 방문·진단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선정기업당 최대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5.29 ~ 2026.06.3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으로,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현장 애로사항 진단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솔루션을 실행하여 기업 제조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컨설팅 비용 지원
  • 전문가 직접 섭외 또는 센터 전문가 Pool 활용 가능

독소조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제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휴 ․ 폐업 중인 중소기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업,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 신청한 기업에 대해 포기 승인일을 기준으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센터는 운영지침에 의하여 제재하고 사업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센터가 주관하는 추정성과분석에 필요한 정보, 자료제공 요청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1]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중 택1)
  • 전문가 재직증명서/이력서 1부 (전문가 없을 시 미제출)
  • 국가 및 공공기관 과제(사업) 수행실적 (해당시)
  • 연구인력 재직증명서 (해당시)
  • 연구인력 학위증명서(석·박사) (해당시)
  • 연구부서 보유현황 증빙 (해당시)
  • 기타 우대기업 가산점 증빙 ([서식1]신청서 참고) (해당시)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서류 검토 및 정량평가, 정성평가(선정평가위원회)로 진행됩니다. 서류검토 결과는 30%의 비중으로 반영됩니다. 서류평가 항목은 참여기업의 매출규모(30점), 상시 종업원수(20점), 김포시 산업 기여도(20점), 최근 5년간 정부R&D사업 및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여(10점), 참여기업의 연구인력 보유(10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10점)입니다. 가점(최대 10점) 항목으로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기업, 일자리우수기업, INNO(main)-BIZ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NET, NEP 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 기업(각 2점)이 있습니다.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항목은 지원 필요성(40점), 적정성(30점), 기대 효과(30점)입니다. 선정은 평가위원회 점수 및 서면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 이상을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일 점수일 경우 정성평가 점수, 정량평가 점수순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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