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2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대형사업기획은 2억 내외, 중소형사업기획은 0.5억 내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6개월 이내로 지원하며, 기술개발이 아닌 사전 기획연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2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대형사업기획 2억 내외, 중소형사업기획 0.5억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외국 소재 기관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신규 R&D 사업기획**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 **대형사업기획**은 **2억 내외**, **중소형사업기획**은 **0.5억 내외**를 지원합니다.
- 기술개발이 아닌 **국내외 산업 분석, 타당성 분석, 성과활용 계획** 등 **사전 기획연구**를 수행합니다.
독소조항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공직유관단체 제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조,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됩니다.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본 연구과제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연구과제 수행 종료와 동시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연구결과물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 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해당 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선정기준
평가항목: 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15점),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55점), 연구수행능력(30점)으로 구성됩니다. 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 과제 이해도(RFP 내용 부합성 등)(10), 최신 동향분석 등 사전조사 및 분석의 충실성(5);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연구수행 절차 등 추진계획의 적절성(10), 조사분석 방법론, 전문가 활용 등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15), 연구수행 추진체계의 적절성(10), 연구내용 구성 및 세부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연구개발비(연구기획비) 편성의 적절성(1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연구기획자)의 전문성 및 기획·관리능력(15),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15). 평가점수: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후 감점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선정기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며,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경합 시 종합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최고 점수 받은 과제가 선정됩니다. 동일 최고점 발생 시 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 연구수행능력,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감점); 총 감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가절차: 공고 → 신청 서류 접수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필요시 서면평가) → 신규과제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