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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1

[충북] 2026년 충북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산학공동 R&D 지원 모집 공고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수행: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AI 요약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은 충청북도 소재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공동 R&D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기업당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4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6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2천만원(부가세 제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충청북도바이오 관련 분야 기업; 주관기관: 공고일 기준 충북도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BIT 연구개발 기업

자격 요건

충청북도바이오 관련 분야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충북도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BIT 연구개발 기업이어야 합니다. 총 사업비15%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산학공동 R&D 지원
  • 충북 바이오 중소기업 대상
  • 기업당 2천만원 지원
  • 후지급 원칙

독소조항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융합원 또는 중앙행정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전년도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융합원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융합원 입주기업(기업연구1·2관, SB플라자)의 경우,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임대·관리비 체납 기업; 프로젝트Lab 참여기업의 경우 동일 주제 지원 불가; 기타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 종료 후 2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일까지 협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계획 또는 목표를 완료하여야 함; 해당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현황
  • 사업계획서
  • 민간부담금 납부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청렴서약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사본
  • 기타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빙서류(특허, 인증서 등)

선정기준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외부전문가 평가 100%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연구개발 계획 및 내용(연구 개발의 필요성, 연구 내용 및 독창성, 추진 체계, 연구 자원), 목표 달성도(목표 및 내용), 향 후 계획 및 기대효과, 사업비 편성입니다. 가산점은 2026년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프로젝트Lab 참여기업에게 부여됩니다.

📍 충북🏭 10🏭 20🏭 21🏭 2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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