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4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상표·디자인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분쟁대응 및 권리보호 유형으로 나뉩니다.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며, 유형별로 최대 12백만원에서 50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며, 유형별로 최대 12백만원에서 50백만원까지 지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 소재 중소기업 (특히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대상입니다. 단, 콘텐츠 분야 IP 보호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자격 요건
인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기업이어야 하며, 수출예정기업은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콘텐츠 분야 IP 보호 지원유형은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 소재 수출 중소기업 대상
- K-브랜드분쟁 대응 및 권리보호 전략 지원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독소조항
지원신청서의 작성 내용 및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 데 동의함;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최대 3년)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하며,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2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하며,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간소화 신청 시)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내 발급)
- 대상제품 설명 및 판매자료
-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서류 사전 검토 → 선정심사(서면, 발표) (유형별 상이) → 선정 통지 → 기업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3자, 온라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업은 선정심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됩니다. 평가 항목은 정량 (30점)으로 기업규모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차등, 15점)와 지식재산 보유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15점)가 있으며, 정성 (70점)으로 권리보호 필요성 (25점), 지원시기 적절성 (25점), 지원 효과성 (20점)이 있습니다. 가산점 (최대 5점)은 업무협약, 기업인증, 사업연계, 정책지원 관련사항 해당 시 5점이 부여됩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 (-5점), 과거 지원 관련성 (권리보호 유형만 해당, 상표 또는 디자인 동일 -5점, 지정상품 OR 국가 동일 -10점, 지정상품 AND 국가 모두 동일 -15점)이 있습니다. 수행기관 심사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 추후 집중관리 대상 과제 분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