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 분쟁 위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의 IP보유 현황 점검, 분쟁 예방 교육, 특허·상표·디자인 등 권리별 침해 가능성 분석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최대 27,500,000원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70~8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사업비 27,500,000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자격 요건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2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는 제외),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제외)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 분쟁 위험 진단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기업의 IP보유 현황 점검, 분쟁 예방 교육,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가능성 분석을 제공합니다.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및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독소조항
지원유형별 최대 지원가능 횟수는 유형별 연 1회입니다. 과제 결과물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수행 불인정 처리와 향후 보호원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업 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진행하는 조사·분석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 시 향후 선정심사 감점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업 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수출 확대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해야 하며 미 협조 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당해 연도 내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수행기관 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이 신청한 경우,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입니다.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수행인력 변경 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 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하며,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조치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 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이 가능합니다. 동일 내용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선정 이후 정부 및 지자체 타사업과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관련 지침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결정 후 포기, 협약 후 해제·해지 시 향후 동일유사 감정,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선정 결정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의 협약일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기간 중 기업부담금 중 현물을 성실히 부담해야 하며, 그 이행을 해태한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원 선정 전후에 사업 신청과정에서 무자격 브로커 등 제3자가 부당개입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향후 지원 배제 등 제재 조치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컨설팅 활용계획서
- 수출실적증명서
- 기업규모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수출판로 지원사업 증빙자료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대상제품 설명자료 & 판매자료
- 국내외 지재권 보유 증빙자료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선정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준은 총 100점 만점입니다. 정량평가(20점)는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10점)와 지재권 활동(해외출원, 국내출원 차등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정성평가(80점)는 제품(기술)의 완성도, 독창성, 시장 경쟁력 등(30점), 권리보호 목적, 기업 목표, 시급·필요 사항 등 지원필요성(20점), 지원사업으로 예상되는 성과 등 기대효과(20점), 수출 의지·현황, 향후 계획·노력 등 수출노력도(10점)로 평가됩니다. 정량가점(5점)으로 최근 3년(‘24년∼현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산업부) 선정기업에게 5점이 부여됩니다. 지원기업·수행기관 선정평가 결과 각 80점 이상 시 선정되며, 동점의 경우 지원시급성, 수출노력도, 제품(기술) 우수성, 기대효과 고득점 순서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