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자금지원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법인/시설/단체 대상
행정안전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핵심 포인트
- 사회적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
- 중소기업 요건 충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