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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자금지원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법인/시설/단체 대상

행정안전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핵심 포인트
  • 사회적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
  • 중소기업 요건 충족 필요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기업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가 대상입니다. 취득세 50%와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자격 요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건

  •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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