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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상시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수행: 행정안전부)

AI 요약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기업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가 대상입니다. 취득세 50%와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자격 요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사회적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
  • 중소기업 요건 충족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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