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싱가포르) 시장 진출 지원 기업 모집 공고(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
강원테크노파크 (수행: 강원테크노파크)
AI 요약
강원테크노파크는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2026 Medical Fair Asia 공동관 참여를 위한 부스 임차료, 장치비, 통역 지원비 등을 현물 지원하며, 직접적인 예산 교부는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29 ~ 2026.06.0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국내 의료기기 기업 중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거나 디지털 기술(메타버스, VR, AR 등)을 접목한 기업
자격 요건
국내 의료기기 기업 중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의료기기를 개발하거나 디지털 기술(메타버스, VR, AR 등)을 접목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싱가포르 의료기기 시장 진출 지원
- 디지털트윈 및 디지털 기술 접목 의료기기 기업 대상
- 전시회 공동관 참가 및 부스, 통역 등 현물 지원
독소조항
사전지원제외: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기업은 예외),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신청일 현재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사후관리 대상: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부분자본잠식,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 확인사항: 국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중간 모니터링(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으로 중간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 종료 이후 지원기업 대상으로 “지원사업 관련” 자료(매출액, 수출액, 상담내용 등)를 요청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외 전시회 참가 신청서
- 재무제표 (2023년~2025년) (신규창업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수출실적증명서 (2023년~2025년) (수출실적 없는 기업 제외)
- 국영문 기업 및 제품 소개자료(카달로그, 브로슈어 등) (영문자료 없을 시 국문자료 필히 첨부)
- 선정 후 참가 서약서 (별도 서식 제공 예정)
- 국내외 특허 및 해외규격인증서 (해당 시 제출)
선정기준
1차 적정성 검토: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적정여부, 사업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정성 검토. 2차 서류 평가 (서면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경영능력 및 기술력 (기업역량 및 재무상태, 특허, 지재권, 인증 보유현황 등 기술력) 25점; 서비스 및 제품 우수성사업성 (보유기술(제품)의 성능 및 서비스 개발 완성도, 보유기술(제품)의 주요 성과, 유사제품과의 차별성, 성장가능성 등 경쟁력 등) 25점; 지원 필요성 및 적절성 (기업의 전문성 및 사업 추진 역량, 시장 형성 및 진입 가능성,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25점; 전시회 참가 성과도출 효과성 (전시회 참가를 통한 매출향상 및 판매처 확대 가능성 등) 25점. 합계 100점. 선정기준: 평가점수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