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는 시설 종류에 따라 국고보조 30~70%, 융자 10~20%,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성되며, 융자금리는 고정 2.0% 또는 변동금리입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지열ㆍ폐열: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공기열: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목재펠릿난방기: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지원유형
자금지원,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시‧군‧자치구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자격 요건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시‧군‧자치구는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 농업법인은 해당 시설 개보수 시에 지원 가능;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를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국고보조** 및 **융자** 지원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주체 지원
- 시설 종류별 **상이한 지원 비율** 및 **융자금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