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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채취단지 기반 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사과·배 주산지 농협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자격 요건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거나 확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법인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
  • 농업법인은 설립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 요건 충족
  • 사과·배 주산지 농협 우선 지원

독소조항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거나 확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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