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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채취단지 기반 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거나 확보 가능한 기관을 우선 지원하며, 특히 사과·배 주산지 농협이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자격 요건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법인 대상
  • 농업법인은 설립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 조건 충족
  • 사과·배 주산지 농협 우선지원

독소조항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선정기준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이 선정 대상입니다.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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