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지원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신청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핵심 포인트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법인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
- 농업법인은 설립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