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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4

[경기] 수원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수원시)

요약

수원시가 관내 중소 제조기업지식산업센터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와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분야의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기업 순이익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지자체 부담 최대 100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지자체 부담 최대 100백만원 이내 (기숙사 신축의 경우)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관내 중소 제조기업수원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자격 요건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중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로,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는 수원시 소재 소기업(제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수원시 소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도 신청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에서 20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원시 중소 제조기업 및 지식산업센터의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및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분야를 지원합니다.
  • 기업 순이익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독소조항

타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우면 제외됩니다.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은 제외됩니다. 무허가 건물 및 신규 공장 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 기업체는 제외되며,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지식산업센터도 제외됩니다.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 3년간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거나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 자부담 확약서 원본
  • 시설물 유지동의서 원본
  •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내역서 및 견적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원본
  • 법위반 사실여부 확인서 원본
  • (개인,법인)인감 증명서
  • (등록공장일 경우)공장등록증명서
  • (임차인일 경우) 사업추진 동의서
  • 여성기업 확인증 등 증빙서류
  • 뿌리기업 해당 증빙서류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증빙서류
  • 어린이집 설치 기업 증빙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무재해”조회결과서
  •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선정기준

지원우대 항목으로는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여성기업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등이 있습니다. 기업 순이익별로 지자체 부담 및 기업 자부담 비율이 차등 보조됩니다.

📍 수원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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