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해외 무역사절기업 개별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수행: (재)부산경제진흥원)
AI 요약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부산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당 최대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출 컨설팅, 번역/통역비, 마케팅/홍보물 제작비, 해외 인증/특허비, 전시박람회 참가비, 해외 시장조사 활동비 등 수출 사전준비 비용과 현지 출장비, 창고 보관료, 국제운송비 등 수출 진행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5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개사당 6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5 ~ 2026.09.0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제조업)
자격 요건
부산광역시 소재의 수출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부산이어야 합니다. 국내 유통/판매 목적의 수입기업, 유사한 부산시/정부/기관 해외마케팅/수출지원사업 중복 수혜 기업, 2026년도 BEF 지원사업 참여 중인 기업, 2025년 BEF 해외무역사절기업 개별수출 지원사업 선정기업, 채무 불이행/신용불량/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부동산업, 임대업, 오락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부산시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수출 사전준비 및 진행 비용**을 **기업당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
- 유사 사업 **중복 수혜 불가** 및 **사후정산** 원칙
독소조항
타 해외 마케팅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동일항목에 한함); BEF 지원사업(진흥원 및 타기관)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에 선정될 경우 하나만 참여 가능;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증서등의 위변조등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선정기업은 지원사업으로 인한 실적(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매출 및 고용실적, 수출계약현황)등을 협조하여야 함; 선정기업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보완 점검 및 평가, 지원성과 관리에 필요한 자료협조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협약 이후에라도 신청제한사유, 결격사유, 제출서류의 허위, 당초 지원범위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제조원가명세서 사본 1부
- 최근 2년간 수출 증명서(2024~2025)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2024, 2025년 표준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등
- FTA, 관세, 통관 등 무역관련 교육수료증 사본
- 기타 기업 및 제품 소개서, 해외진출사업 성과물
선정기준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사사업 중복수혜여부 확인. 지원규모의 2배수 이상 접수시 서류평가를 위한 위원회 진행 예정; (선정평가) 수출, 통상, 기업지원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선정 기준에 따른 심사 및 선정. 평가위원은 수출경쟁력, 사업계획우수성, 지원적합성, 지원효과성을 평가; (최종선정) 정량평가(10점) 및 정성평가(90점)를 통한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및 개별통보. 선정업체의 포기등을 감안 후순위 예비업체 선정; (협약체결) 수출활동 및 지원범위, 내용등 협의(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