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K-로봇피지컬AI생태계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K-로봇피지컬AI생태계조성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K-로봇피지컬AI 로봇·부품 테스트베드 지원 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 세부기획 용역을 지원하며, 2026년 5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2026년 5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8 ~ 2026.06.2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국외기관도 참여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K-로봇피지컬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세부기획 용역** 지원
- **전북 지역 거점**의 **로봇 부품 실증·시생산 지원 센터 구축** 기획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가능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법인사업자**여야 함
독소조항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신청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사전지원 제외 사유(부도,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또는 과제 수행 포기 시 3점 감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3점 감점. 환수: 여성참여연구자 우대배점 조건 미유지 시 인건비 회수, 영리기관 신규 채용 인건비 미달 사용 시 기존 인력 인건비 일부 또는 전액 회수, 직접비 집행 비율 50% 이하 시 간접비 초과분 반납. 의무사항: 장비구축비 및 장비운영비 중 민간부담금 비중 30% 이상 유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위반 시 5년 이내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가능.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시)
- 비공개과제 신청서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해당시)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15점),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55점), 연구수행능력(30점)으로 구성됩니다.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동일 최고점 발생 시 ①사업내용 및 추진능력의 적정성, ②사업계획 적정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3점),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수행 포기(3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3점)이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 평가 절차는 신청 서류 접수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