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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8

[인천] 남동구 2027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남동구청)

AI 요약

인천 남동구청에서 시설원예분야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ICT 장비, 시설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20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국비 보조 25%, 지방비 보조 30%, 융자 25% 이내, 자부담 20%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8일부터 2026년 8월 7일까지이며, 남동구청 농축수산과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200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8 ~ 2026.08.07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채소ㆍ화훼류 등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온실,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자격 요건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여야 합니다.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경우,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해야 하며,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10년 이상 임대계약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0.3ha 이상), 버섯재배사, 수직농장은 연면적 600㎡ 이상이어야 하며,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시설원예 스마트화 및 현대화
  •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 재해보험 가입 의무

독소조항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는 지원 제외됩니다 (완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확정(선정)시 필히 사업계획 및 지침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취소 시에는 어떠한 책임(행정지원사항 및 정책자금 지원제한 등의 불이익)등도 감수해야 합니다.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도 사업 포기 또는 지연 시, 차후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는 지원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필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 2서식)
  • (필수) 경영체 등록증 사본 1부
  • 농업법인 관련 서류(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필수) 경력 등 자격요건 증빙 자료: 경영체 등록증,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등; 의무자조금 납입 증명서(3년) 사본; 농작물재해보험(시설),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 등 재해보험 증권 사본; 최근 3년간(신청서 제출일 연도의 3년전 실적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 신개축, 시설보급, ICT시설,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또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 추진ㆍ포기ㆍ이월 내역
  • (필수) 사업신청 부지 소유권 자료: 소유(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임차(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공통)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1부
  • (필수) 자부담, 융자 실행력 증빙자료 1부: 대출 예상금액이 작성된 신용조사서 1부,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1부, 예탁금 잔액증명서 1부
  •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은행 등) 1부
  •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신용조사서
  •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 시설 설치 동의서(지열 등)
  • 기타 지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증빙에 필요한 서류

선정기준

우선지원: ICT시설·컨설팅(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수출실적 또는 수출약정서 필요);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시설원예현대화(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수출실적 또는 수출약정서 필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및 수출통합조직 가입자), 에너지절감시설(순환식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공통사항(태풍·화재·대설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시·군·구 종합검토 필요, 상습침수지역은 우선지원 제외);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 해당 재배시설의 재배 작물 또는 사업으로 설치한 장비·설비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 가입 재배시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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