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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10

2026년도 제2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AI 요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을 통해 필수예방접종자급화를 위한 R&D 과제를 지원합니다. 산·학·연·병 기관 중 기업 참여가 필수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대상이며, 과제당 연간 1,000백만원 (1차년도 750백만원)을 3년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000백만원/년 (1차년도 75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1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산·학·연·병 기관으로, 기업 참여가 필수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산·학·연·병 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기관 (단, 기업 참여 필수).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었고,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과제의 경우, 해당국가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임상시험용 의약품(IND) 승인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백신실용화기술개발
  • 필수예방접종자급화
  • R&D
  • 산학연병 협력
  • 기업부설연구소

독소조항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하며 연구개발과제 중단 및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 기술료 징수액의 2.5% 또는 R&D성과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2.5%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상한으로 납부해야 함.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 동의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 (기업이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
  • (기업이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연구시설·장비 3천만원 이상 도입 계획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비임상시험비 계상 시) 비임상시험비 세부내역서
  • (임상시험 실시 예정인 경우) 임상시험 실시계획서 (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IND) 승인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가 있을 경우)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선정기준

사전검토: 과제구성요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참여 제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첨부서류 등 검토 후 평가대상과제 확정. 선정평가: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평가 실시 (서면평가 점수는 최종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평가결과 70점(100점 만점) 미만은 순위와 상관없이 탈락. RFP 부합성 여부 및 NTIS 검색결과에 따른 차별성(중복성) 여부 등 검토. 필요시 발표평가 통과과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실시. 종합심의: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 선정 대상과제와 지원액 등을 심의. 주요 평가항목: 연구계획의 적절성(50점 -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연구내용의 우수성 20점, 과제구성,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10점), 주관연구책임자·기관의 역량(30점 - 주관연구책임자·기관의 전문성 및 과제수행능력 10점, 주관연구책임자·기관의 연구실적의 탁월성 및 우수성 10점, 주관연구책임자·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실적 및 파급효과 10점), 연구개발 기대성과·파급효과(20점 - 연구의 성공가능성 5점,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5점, 특허 조사 및 특허회피 가능성 10점). 가점: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적용가점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해당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 (현재 RFP에는 해당사항 없음). 감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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