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I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혁신R&D 기술개발을 최대 2년, 5억원 이내로 자금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경영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23 ~ 2026.07.0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중 최근 2년 이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조혁신R&D 대상으로 추천한 기업(중진공→기정원)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2년 이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이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구조혁신R&D 대상으로 추천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대상 구조혁신R&D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천 필수
- 최대 2년, 5억원 이내 기술개발 자금 지원
독소조항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전액잠식(일부 예외 있음) 등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R&D 졸업제(최대 5회, 최근 7년간 3회 이상 수행 시 신청 불가) 및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주관연구개발기관 최대 1개, 연구책임자 최대 3개)이 적용됩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이상 시 청년인력 의무채용 및 1년 이상 고용유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해당 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이 환수됩니다.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경상기술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됩니다. 보안과제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사용 불가하며, 위반 시 참여제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으로의 이전 또는 외국기업과의 실시계약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필수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본문2, 붙임1, 붙임2, 붙임3)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중소기업 확인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 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해당 시)
선정기준
신청자격 검토 후 서면평가(필요시) 및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서면평가는 기술성(40점), 사업성(20점), 기술개발역량(20점), 파급효과(15점), 자금집행계획(5점)을 평가합니다. 대면평가는 기술성(45점), 사업성(15점), 기술개발 보유역량 수준(35점), 자금집행계획(5점)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되며, 성과창출 강화(최대 2점), 생태계 보완(최대 2점), 구조혁신 관련(최대 1점)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감점은 부정행위 제재처분 시 10점, 과제 수행 포기 시 1점이 부여됩니다.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과제를 확정하며, 동점 시 기술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사업성, 가점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