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시
[경기]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광명시)
AI 요약
광명시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명시 소재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제공하며, 점포당 최대 5천만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하고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자격 요건
광명시에 소재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를 운영하고, 소규모 점포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광명시 소규모 유통업 지원
- 대출 이자차액 보전
- 매장면적 300㎡ 이하
📍 광명시🏭 유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