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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3

[인천] 2026년 2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수행: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AI 요약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설치비용의 60%까지 자금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배출구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이며, 총 사업비2,290.2백만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방문 접수이메일 제출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배출구 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 설치비용의 60%지원 (보조금:자부담 = 60:40). 총사업비 2,290.2백만원 (국비 1,526.8백만원, 시비 763.4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30 ~ 2026.07.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제출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가동개시 신고일이 2022.5.3. 이전 시설)을 보유한 기업.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을 보유한 기업.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가동개시 신고일이 2022.5.3. 이전 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습식 배출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 산업단지 중소기업 대상
  • 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60%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시설 보유 필수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기간별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보조금 반납율은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입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반, 다른 용도 사용, 중복 수령, 부정한 방법 교부, 시정지시 불응, 허위보고, 검사 방해/거부, 허위 중고부품/불량품 설치, 착공신고 후 협의 없이 3개월 이내 설치 미완료 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이 있습니다. 자부담 미확보 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사업 추진 불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허가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IoT)업체 각각)
  •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사본
  • 중소기업 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 인감증명서(배출업체, 시공업체 각각)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 사후관리이행 동의서
  • 위임장
  • 2026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신청내역(엑셀서식)
  • 자부담확약서
  • 청렴 이행서약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계획서 제출에 따른 부착기한 연장 승인 공문

선정기준

신청서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평가표 70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사업장 여건(40점)사업의 적정성(60점)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장 여건은 측정기기 우선 지원대상(기존시설 40점,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30점)을 평가하며, 사업의 적정성은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적정성(30점), 지원대상 사업장 참여도(30점)를 평가합니다. 기타 제출서류의 미흡, 기간 내 자료 미제출 등 발생 시 건 당 1점 감점됩니다. 서류 제출 및 보완이 완료되어 최종 접수된 순서를 기준으로 심의 차수를 분류하며, 선순위 차수 심의 결과 예산 소진 시 후순위 접수 건은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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