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가축개량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 중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된 유우군능력검정 참여 농가, 그리고 순종 교배 모돈 두수가 30두 이상 규모이며 HACCP 인증을 받은 종돈업 허가업체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등 종합적인 개량 과정 지원
- 한우, 젖소, 돼지 등 주요 가축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도모
- 가축개량기술교육을 통해 농가 및 전문가의 기술력 향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