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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가축개량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 중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된 유우군능력검정 참여 농가, 그리고 순종 교배 모돈 두수가 30두 이상 규모이며 HACCP 인증을 받은 종돈업 허가업체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등 종합적인 개량 과정 지원
  • 한우, 젖소, 돼지 등 주요 가축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도모
  • 가축개량기술교육을 통해 농가 및 전문가의 기술력 향상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물 품질 개선을 위해 가축개량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 선발 및 계획교배 과정을 지원하여 우수한 유전형질을 지닌 개체를 널리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한우, 젖소, 돼지 등 주요 가축의 개량 컨설팅과 기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 또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우암소검정사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한우농가가 해당됩니다. 종돈농장검정은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해야 합니다.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은 종돈업 허가업체 중 순종 교배 모돈 두수가 30두 이상 규모이며 HACCP 인증을 받은 종돈장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필수 서류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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