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 시군(기업) 추가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경상남도)
AI 요약
경상남도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 시군(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시제품 개발, 포장디자인 개선,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전문 컨설팅 등 기업 매출 증대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며 매출 3억원 이상, 근로자 5명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6일부터 2026년 6월 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25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05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 매출 3억원 이상('24년 기준) 이면서 근로자 5명('25년말 기준)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며, 매출 3억원 이상('24년 기준)이고 근로자 5명 이상('25년말 기준)인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지원을 받은 기업은 참여 제외되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참여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지원
- 시제품 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항목 지원
독소조항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부가가치세 전액과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참여 제외됩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의 경우에는 참여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2호)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3호)
- 신청자격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24년 표준재무제표,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비 산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견적서, 비교견적서, 견적업체의 업종, 업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선정기준
선정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사위원 심사로 진행됩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공모 요건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며, 2차 심사위원 심사에서는 신청기업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사합니다. 심사기준은 사업지원 필요성 30점, 사업계획 적합성 40점, 예산산정 적정성 30점입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타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여 시제품 개발 등 연계·협력 활동(+5점)과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 및 사업(+5점)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2차 심사위원의 위원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