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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7억 2,000만원

[경북] 포항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포항시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포항시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포항시 소재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핵심 포인트
  •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 지원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실제 설치비용의 90% 보조금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포항시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과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공고일 기준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설치비용의 90%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7.2억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7.2억원

신청 기간

2026.09.16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포항시 소재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9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참여신청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대기측정기록부)(최근 1년간 자료)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위임장

선정 기준

서류검토/현장조사 후 사업대상여부, 배출시설 현황, 방지시설 종류·설계조건·설치비용의 적정성, 사물인터넷(IoT) 설치 위치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설치계획서 작성 불량 및 설계 사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후드, 덕트 등 설치 계획 미반영 또는 자료 미흡 시 감점됩니다. 60점 미만일 경우 사업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이 따릅니다.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설치 후 3년(가동개시일 기준)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사용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회수율은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입니다.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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