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전략연구사업 평가제도·관리체계 수립」 정책연구과제 공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수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
AI 요약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관련 분야 전문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출연(연) 전략연구사업의 평가제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자금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Post-PBS 사업체계에 맞는 평가제도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비는 150백만원 이하(VAT 포함)로 지원되며, 협약체결일로부터 8개월간 연구를 수행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50백만원 이하(VAT 포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13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관련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제한 없음; 연구회 「사업지원과제 관리규칙」 상 ‘공동연구기관’으로 「변호사법」 상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포함 시 우대
자격 요건
관련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구회 「사업지원과제 관리규칙」 상 ‘공동연구기관’으로 「변호사법」 상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포함 시 우대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정책연구과제
- 평가제도·관리체계 수립
- 전문연구기관
독소조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비 편성 시 연구비 위탁정산 수수료를 반영해야 하며,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계상해야 합니다.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이내로 계상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공문 1부
- 연구계획서(첨부3 양식) hwp 및 pdf 각 1부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첨부4 양식) 1부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1단계 연구계획서 접수, 2단계 제안자 발표 및 선정평가, 3단계 과제 선정 안내 및 협약 추진으로 진행됩니다. 선정평가는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타당성, 연구 역량 및 수행능력, 연구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