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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최대 960만원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최대 960만원 · 전국 소상공인 외 1 대상

고용노동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핵심 포인트
  •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신중년 적합직무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
  •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 불가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증가 및 특정 고용 조건 충족 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새로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시 연간 최대 120~480만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48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가 대상이며,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이거나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수 서류 2건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선정 기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은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제도 도입 또는 확대 시행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해야 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장년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주의할 조항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특정 유흥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고용 전 1년 이내 이직에 한정)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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