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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를 대상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확대, 국내복귀기업 근로자 증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며,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에서 9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5년 현재는 신규지원이 불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정보 없음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정보 없음

자격 요건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핵심 포인트

  • AI 응답 파싱 실패 — 수동 확인 필요
📍 전국🏭 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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