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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D-124

[경기경영자총협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수행: (사)경기경영자총협회)

AI 요약

(사)경기경영자총협회는 경기 지역 기업의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중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이며,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당 최대 720만원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인당 최대 720만원인건비를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2-06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등 해당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자격 요건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 지역 청년 고용 지원
  •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
  • 최대 720만원 지원

독소조항

인위적감원(고용조정, 이직 등) 발생 시 제한조치가 있습니다.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직 고용상실코드 23-1~8번, 26-3번)이 없어야 합니다.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합니다.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일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합니다. 고용조정 이직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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