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영자총협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12.31 마감 · 최대 720만원 · 일반기업 외 6 대상
(사)경기경영자총협회
- 경기 지역 청년 고용 지원
-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
- 최대 720만원 지원
12.31 마감 · 최대 720만원 · 일반기업 외 6 대상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사)경기경영자총협회는 경기 지역 기업의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중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및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이며,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당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규채용 청년 인당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2026-02-06 ~ 2026-12-31
온라인 접수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인위적감원(고용조정, 이직 등) 발생 시 제한조치가 있습니다.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직 고용상실코드 23-1~8번, 26-3번)이 없어야 합니다.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합니다.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일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합니다. 고용조정 이직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