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록
농림축산어업컨설팅

유기농업자재 공시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신청
지원 대상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핵심 포인트
  • 유기농업자재의 유기농업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정보 공시
  • 공시 신청 시 서류, 현장, 제품 심사 진행
  • 접수일로부터 3개월의 처리 기간 소요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수입판매자를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로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시 신청자는 서류, 현장, 제품 심사를 거쳐 공시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격 요건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공시 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수 서류 5건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선정 기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주의할 조항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이런 공고도 있어요 같은 분야 · 지역

농림축산어업대출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전국지역법인/시설/단체 외 1대상농림축산업종
해양수산부·12.10 마감D-54
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육상수조 EHP 지원

전국지역소상공인 외 2대상농림축산업종
한국전력공사·12.18 마감D-62
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시설원예 EHP 지원

전국지역소상공인 외 2대상농림축산업종
한국전력공사·12.18 마감D-62
AI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