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유기농업자재 공시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요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수입판매자를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로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시 신청자는 서류, 현장, 제품 심사를 거쳐 공시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자격 요건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공시 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유기농업자재의 유기농업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정보 공시
- 공시 신청 시 서류, 현장, 제품 심사 진행
- 접수일로부터 3개월의 처리 기간 소요
독소조항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 전국🏭 01🏭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