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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2억원

[전남광주] 여수시 2027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11.27 마감 · 최대 2억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여수시 수산경영과

오늘
공고일2026.11.06접수 시작2026.11.09마감2026.11.27 D-21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여수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어선법」에 따른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포함)
핵심 포인트
  • 연근해어선 설비 구매비용 60% 지원
  • 총 사업비 200,000천원 규모(국비·특별시비 각 30%, 자담 40%)
  • 신청기간 2026.11.09.~2026.11.27., 방문 접수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여수시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2027년 어선안전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전기·구명·소방·통신 등 어선설비를 구매할 때 구매비용의 60%를 지원받으며, 총 사업비는 200,000천원입니다. 신청은 2026.11.09.~2026.11.27. 기간 중 여수시 수산경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총 사업비 200,000천원(국비 30%, 특별시비 30%, 자담 40%)

신청 기간

2026.11.09 ~ 2026.11.27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거나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3건

  • 사업 신청서 1부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어선검사증서 1부
  • 어업허가증 또는 관리선지정증 등 기타 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선정 기준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벨트형) 및 소화기, 2순위 무선설비 등 어선안전장비 설치 희망 어업인 순이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톤수가 작은 어선, 어선안전 합동점검을 받은 어선, 인명구조 기여실적이 있는 어업인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사업자의 재무안정성과 자부담 능력도 함께 검토합니다.

주의할 조항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조치; 부당사용 시 향후 3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지원받은 장비는 설치일로부터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의무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0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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