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2차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추가모집 연장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수행: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전북 지역의 콘텐츠 분야 예비 창제작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과제당 12백만원의 제작지원비와 전문가 멘토링, 인프라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시제품 제작지원비 12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4 ~ 2026.07.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콘텐츠 분야 예비 창제작자; 창업이 가능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제작자 또는 예비 창업자(팀); 공고일 기준 도내에 거주 중이거나, 도내 대학 재학 및 졸업 이력이 있는 ‘26년 사업자등록 예정자;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자; 사업 공고일(‘26. 3. 16.) 기준, 신청자 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최근 3개월 이내(‘25. 12. 14. ~ ‘26. 3. 15.)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 이력이 없는 자; 최근 2년 이내(‘24. 3. 14. ~ ‘26. 3. 15.) 진흥원 시행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자격 요건
전북 지역에 거주하거나 도내 대학 재학 또는 졸업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팀)로, 최근 3개월 이내 폐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및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진흥원 시행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콘텐츠 시제품 제작 직접비 지원
- 예비 창업자 대상
- 전북 지역 기반
- 전문가 멘토링 및 인프라 제공
- 사업자등록 의무
독소조항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 목표 미달성 시 지원금 전액 환수됩니다. 과제 종료 시까지 사업자등록 및 전북 도내 사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 발행이 필수입니다. 본 제작지원사업과 병행하는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해야 하며, 협약 종료 후 3년간 실적 및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 신청서 허위 기재 시 협약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진행됩니다. 사업비 집행 시 부가 가치세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10페이지 이상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및 증빙 방법 위반, 사업비 무관 지출, 증빙서류 미비/위조, 전담기관 승인 없는 변경/이월, 자기부담금 감액 집행 시 사업비 불인정 및 지원금 감액 조치가 따릅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지원과제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중요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경우 부기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서류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참여 서약서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심사위원 다빈도 체크지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 지원사업 수혜이력 증빙 (협약서, 수료증 등)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 제출서류 누락여부 및 지원자격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제출서류 미비하거나 누락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총 15분 내외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과제책임자(대표자 또는 PM) 발표 원칙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 원칙, 별도의 발표자료로 평가 불가). 평가항목: 팀(기업) 구성 및 역량 (수행역량, 보유자원); 과제기획력 (기획독창성, 시장 적합성); 실현 가능성 (수행목표 적정성, 프로젝트 관리, 사업비 적정성); 성장전략 및 사업화 방안 (사업화 전략, 확장전략).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선정', 70점 미만 과제 '부적합' 판정. 평가점수는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의 배점이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