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창업D-6

[전북] 2026년 2차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추가모집 연장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수행: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전북 지역의 콘텐츠 분야 예비 창제작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시제품 제작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과제당 12백만원의 제작지원비와 전문가 멘토링, 인프라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시제품 제작지원비 12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4 ~ 2026.07.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콘텐츠 분야 예비 창제작자; 창업이 가능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제작자 또는 예비 창업자(팀); 공고일 기준 도내에 거주 중이거나, 도내 대학 재학 및 졸업 이력이 있는 ‘26년 사업자등록 예정자;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자; 사업 공고일(‘26. 3. 16.) 기준, 신청자 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최근 3개월 이내(‘25. 12. 14. ~ ‘26. 3. 15.)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 이력이 없는 자; 최근 2년 이내(‘24. 3. 14. ~ ‘26. 3. 15.) 진흥원 시행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자격 요건

전북 지역에 거주하거나 도내 대학 재학 또는 졸업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팀)로, 최근 3개월 이내 폐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및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진흥원 시행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콘텐츠 시제품 제작 직접비 지원
  • 예비 창업자 대상
  • 전북 지역 기반
  • 전문가 멘토링 및 인프라 제공
  • 사업자등록 의무

독소조항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 목표 미달성 시 지원금 전액 환수됩니다. 과제 종료 시까지 사업자등록 및 전북 도내 사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 발행이 필수입니다. 본 제작지원사업과 병행하는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해야 하며, 협약 종료 후 3년간 실적 및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 신청서 허위 기재 시 협약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진행됩니다. 사업비 집행 시 부가 가치세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10페이지 이상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및 증빙 방법 위반, 사업비 무관 지출, 증빙서류 미비/위조, 전담기관 승인 없는 변경/이월, 자기부담금 감액 집행 시 사업비 불인정 및 지원금 감액 조치가 따릅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지원과제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중요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경우 부기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서류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참여 서약서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심사위원 다빈도 체크지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 지원사업 수혜이력 증빙 (협약서, 수료증 등)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 제출서류 누락여부 및 지원자격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제출서류 미비하거나 누락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총 15분 내외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과제책임자(대표자 또는 PM) 발표 원칙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 원칙, 별도의 발표자료로 평가 불가). 평가항목: 팀(기업) 구성 및 역량 (수행역량, 보유자원); 과제기획력 (기획독창성, 시장 적합성); 실현 가능성 (수행목표 적정성, 프로젝트 관리, 사업비 적정성); 성장전략 및 사업화 방안 (사업화 전략, 확장전략).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선정', 70점 미만 과제 '부적합' 판정. 평가점수는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의 배점이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전북🏭 58🏭 59🏭 60🏭 62🏭 63🏭 73🏭 85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