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견기업-공공연 개방형 혁신 지원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합니다. 고난도 혁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공동기획 및 협력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며, 공공연구기관 제안형과 중견기업 제안형의 2트랙으로 운영됩니다. 과제당 700만원 내외가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7월 2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700만원 내외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26 ~ 2026.07.2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의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기업
자격 요건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어야 합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 또는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중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협력 촉진
- 고난도 혁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진출 지원
- 공동기획 및 협력네트워크 활동 지원
독소조항
선정평가 과정에서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에는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제안 사항의 검토 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지원 제외됩니다.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도 지원 제외됩니다.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도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연구기관은 지원기업과 협력하여 동 과제 종료기간 이내에 기획 내용, 사업화전략 등을 포함한 공동기획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 연구기관과 지원기업은 사업 수행 성과관리를 위해 협력성과 자료제출 및 설문조사 등 협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기업은 공동기획 관련 업무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1명 이상 필수 배치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후 지원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참여를 포기한 경우, 지원 후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 협력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에 협조하지 않는 등 기타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중견기업-공공연 공동 R&D기획 신청서 (track 1) 공공연구기관 제안형 : 중견기업-공공연 R&D기획 과제신청서
- 중견기업-공공연 공동 R&D기획 제안서 (track 2) 중견기업 제안형 : 중견기업-공공연 R&D기획 제안서
-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 증빙자료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 [필요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모집공고, 자격검토, 공공연 사전 검토, 심의위원회, 중견-공공연 공동기획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의 항목은 기술협력 필요성, 기업 역량, 기대효과를 종합하여 심의합니다. 심의 위원은 내 외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저 최고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신청 기업 지원순위를 산정하며, 평점 70점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배점은 기술협력 필요성 40점(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 기술분야 및 기술협력의 필요성 25점, 목표 명확성,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15점), 기업 역량 30점(신청기업의 자격 유무, 신청기업 역량 및 보유기술 수준), 기대효과 30점(협력지원 후 기술적 경제적 효과(활용성 및 파급성등), 협력지원 후 공동연구 활용방안 및 지속가능성)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