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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D-1

24차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모집 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수행: 한국디자인진흥원)

AI 요약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별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며, 기술평가료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총 2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별 1억원 이상 (1억원까지는 100% 보증)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8.12 ~ 2026.08.2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전문기업활용기업(벤처(창업) 및 제조기업 등)

자격 요건

기술력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전문기업 또는 디자인활용기업(벤처(창업) 및 제조기업 등)이어야 합니다. 디자인전문기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을 의미하며, 디자인활용기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원 관련 사업 선정 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 대상 금융지원
  • 기업별 1억원 이상 보증한도 및 보증료 감면
  • 기술보증기금 연계 보증서 발급

독소조항

동일 사업ㆍ법인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동일 사업주가 1개 이상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동일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기업도 지원 제외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파산ㆍ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 동일 과제를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됩니다.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또는 지원 제외됩니다.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2023년 ~ 2025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각 1부(직전 3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보증지원 결격사유 사전 확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부(해당기업만 제출)

선정기준

선정 기준은 1차 적정성 검토 항목으로 재무현황(기업의 최근 3개년 매출액) 100점, 가점으로 수출 실적(매출액의 30% 이상 수출 시) 5점,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의 타당성) 2점(총 105점)이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통과기업은 기술보증기금 자체 기준에 의거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보증지원 결격사유 사전 확인 결과 1개 항목 이상 저촉 시 보증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검토, 기업추천 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신청, 상담, 신청접수, 기술평가/조사, 심사/승인, 보증약정, 보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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