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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중증 장애인(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과 경증 장애인(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자격 요건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제주도 내 사업체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제주도 내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장애인 고용 사업주 대상 장려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
  • 중증 및 경증 장애인, 성별에 따라 지원 단가 차등

독소조항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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