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강화 및 영세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체 또는 50인 이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대상이며, 중증 여성 월 65만원, 남성 월 55만원, 경증 여성 월 45만원, 남성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자격 요건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주도내 사업체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제주도내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제주도내 장애인 고용 사업주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 또는 50인 이상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월 최대 65만원)
독소조항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제주🏭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