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최대 65만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최대 65만원 · 소상공인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제주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핵심 포인트
- 장애인 고용 사업주 대상 장려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
- 중증 및 경증 장애인, 성별에 따라 지원 단가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