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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최대 65만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최대 65만원 · 소상공인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제주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핵심 포인트
  • 장애인 고용 사업주 대상 장려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
  • 중증 및 경증 장애인, 성별에 따라 지원 단가 차등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중증 장애인(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과 경증 장애인(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주도 내 사업체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제주도 내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10건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주의할 조항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이 제외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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