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AI 요약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전남 소재 벤처기업 및 기술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설자금은 최대 8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2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의 융자를 연 2.5% 고정금리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7월 1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1.05 ~ 2026.07.0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①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 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② 기술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자격 요건
전남 소재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중기부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기업(Main-biz)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벤처기업** 및 **기술유망 중소기업** 대상 **융자** 지원
- **시설자금** 최대 8억원, **운영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연 2.5% 고정금리** 적용
독소조항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 제한.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필수서류
- 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보이용동의서
-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건축자금 신청시: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 공장매입자금 신청시: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낙찰결정서류, 입찰보증금영수증
선정기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전라남도 인증 기업, 전라남도 수상 기업, 강소기업, 투자유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소재부품전문·뿌리기술전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은 우대기업으로 선정 시 한도우대 또는 이자우대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