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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9

2026년 3차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수행: 한국원자력산업협회)

AI 요약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단종된 원전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시제품 제작, 성능검증, 인증취득 등을 포함하며, 기업당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최근 5년 이내 원전 분야 실적 또는 원자력 인증 보유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8천만 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7.17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원전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원전 중소·중견기업 중 최근 5년 이내 원전 분야 매출 또는 기술개발 참여실적을 보유하거나, 국내외 원자력 인증(KEPIC, ASME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이 대상입니다. 특히 국산화·단종품 개발 프로그램 관련 개발 실적 보유 기업 또는 한수원 원자력 품질등급(Q, A) 품목 중 국산화·단종 대체품에 대한 공급 실적 또는 제작·공급 능력을 가진 기업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단종된 원전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
  • 시제품 제작, 성능검증, 인증취득 등 다양한 항목 지원
  • 원전 분야 매출 또는 기술개발 실적, 원자력 인증 보유 기업 우대

독소조항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동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사업별 공고 및 지침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 확인 시 사업 선정취소,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타 부처·지자체 등의 유사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 항목으로 사업비를 중복수급 받을 시 사업 선정취소,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단일기업에 대하여 누적 2천만원(VAT포함)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필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참여기업은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추진실적 점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협약종료 후 사업 결과물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참여기업은 수혜실적 및 성과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성과조사, 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 참여기업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선택)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기업 신용평가서
  • 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 원전기업 증명서류(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 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 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원전수출 첫 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확인서 (가점 해당 시)

선정기준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표에 따라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위원 평가 점수의 평균 평점을 산출합니다.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 기업, 원전 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보유기업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원자력산업협회 지원사업 포함), 2026 원전 생태계 고도화 공급기업 다변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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