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2차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공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충북대학교 (수행: 충북대학교)
AI 요약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은 충북지역 소재 첨단바이오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대학-기업 컨소시엄 필수로, 재료비, 시험분석료, 시작품제작경비 등을 지원하며, 건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20백만원 (세명대학교 10백만원, 청주대학교 10백만원), 건당 지원금 1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충북지역 소재 첨단바이오 산업 분야 기업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 필수.
자격 요건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부서가 소재하며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첨단바이오 산업 분야 기업이어야 합니다. 대학-지역 기업 컨소시엄이 필수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지역 첨단바이오 시제품 제작 지원
- 대학-기업 컨소시엄 필수
- 기술이전 미완료 시 참여 제한
독소조항
사업비를 사업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 기간 내에 기술이전 미 완료시, 해당 과제 대학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참여 1년 제한되며, 참여기업은 기술이전 완료 시까지 과제 참여가 제한됩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은 과제와 유사 내용으로 참여 불가하며, 타 공동연구센터의 시제품제작지원사업에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수혜기업 참여확약서
- 수혜기업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용역 공급기업 견적서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사업공고, 사전검토, 서면평가(비대면),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및 내용 (40점), 추진역량 (30점), 기대효과 (30점)로 구성됩니다. 선정기준은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이며,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