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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88

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경직적인 훈련 운영 방식에서 오는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훈련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여 기업은 훈련계획서 승인을 통해 다수의 훈련과정을 일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기술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받습니다. 총 182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약 35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26년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82억(기업 350개 내외), 신기술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1.02 ~ 2026.11.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자격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부정 훈련 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또는 회원사를 관리하는 협회·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직적인 훈련 운영 방식의 행정 업무 부담 완화
  • 훈련계획서 승인을 통한 다수의 훈련과정 일괄 인정
  • 신기술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독소조항

예산 조기 소진 시 참여기업 모집이 조기 마감되거나 승인받은 훈련계획 중 일부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훈련계획서 내 훈련과정, 목적, 인원 등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고의·과실로 지원 대상이 아닌 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운영 기간 중 법령 위반, 부정훈련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관련 법령상 훈련과정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수요건은 계획된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출석입니다.

필수서류

  • 별도 파일 작성 및 제출 불요

선정기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최근 5년 이내 부정 훈련 처분 이력이 있는 기업,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또는 회원사를 관리하는 협회·단체, 그 밖에 기타 내·외부 환경에 의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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