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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금지원

[전남광주] 2026년 2차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중소기업 대상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마감일 미확인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원문 공고에서 확인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남
업종
농림축산 · 제조업
신청 채널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해외진출 경험은 적으나 해외시장 진출에 의지가 있고 수출실적 도출이 가능한 도내 수산물 수출 초보기업이며, 신청품목의 최근 3년 수출실적이 5~300만불 미만인 기업
핵심 포인트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
  • 신청품목 최근 3년 수출실적 5~300만불 미만 요건 충족 필요
  • 평가결과 60점 이상 선정, 선착순 모집 및 이메일 접수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도내 수산물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의 2차 연장 공고입니다. 해외진출 경험은 적으나 해외시장 진출 의지가 있고 수출실적 도출이 가능한 도내 수산물 수출 초보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품목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천일염 제외)입니다. 수산물 수출상품 개발 및 개선, 품질인증, 안전성 검사, 해외시장 조사, 해외마케팅 등 수출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 300백만원입니다. 신청은 선착순 모집으로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세부 지원 금액은 시·군 별 지원 기준에 따라 상이하며, 사업비 총 300백만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도내에서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신청품목의 최근 3년 수출실적이 5~300만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신청에서 제외되며, 중기부·코트라 등 수출바우처 사업 및 타기관 유사사업 선정 기업과 단순 수출대행(무역상사)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산물 수출 기반시설(생산·가공, 선별장 등)을 구축한 업체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27건

  •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서식1)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서식2)
  • 사업계획 요약서(서식3)
  • 사업계획서(서식4)
  • 참여 서약서(서식5)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6)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서식7)
  • 사업계획서에 목표 기재 여부(매출, 수출, 고용인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 등록증 사본(전남소재)
  •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24년, '25년)
  • 부가세 과세증명원('25년)
  • 최근 3년 수출실적증명서('23년, '24년, '25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행)
  • 최근 3년 간접수출실적증명서('23년, '24년, '25년,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24년, '25년)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최초 수출시작 연도 증명서(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 국내·외 시설·품질·규격·친환경 인증 증빙서(도지사 품질인증, ISO, HACCP 등)
  • 원료공급부터 선별·제조·가공까지 수출용 제조 공정표
  • 중앙부처·도지사 표창장(수출분야 제외,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수상)(해당 시)
  • 유관기관 수출시책 등 설명회 참석증(무역아카데미 등 포함)(해당 시)
  • 여성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해당 시)
  • 장애인고용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해당 시)
  • 사회적 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해당 시)
  • 벤처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해당 시)
  • 이노비즈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해당 시)
  • 경영혁신형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해당 시)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유효기간 내)(해당 시)

선정 기준

서면평가 46점(수출기반 40점, 품질인증 6점), 현장평가 14점(위생·안전성 7점, 상품화 가공·유통 기반 7점), 정성평가 40점(사업계획의 적절성 30점, 제품경쟁력 10점), 가점 최대 10점(중앙부처·도지사 표창장, 유관기관 설명회 참석증, 여성기업·장애인고용기업·사회적기업·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경영혁신형기업 인증서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등). 평가결과 60점 이상 선정.

주의할 조항

사업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보조금의 집행중지,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참여기업이 사업의 정산·환수금 또는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취소.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사업포기 시 사업포기 연도 포함 향후 3년간 신청 불가. 승인을 얻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지출일부터 승인일까지 1일당 0.5점 감점, 최종평가 시 최대 10점 감점. 최종평가 및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0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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