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2차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정보보호 기업 성장(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충남테크노파크 (수행: 충남테크노파크)
AI 요약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 소재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정보보호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보호 기업 성장(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개발 완료된 정보보호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또는 상용화 비용을 총 50,000천원 규모로 지원하며, 1개사당 10,000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마케팅 및 브랜딩, 상용화 패키징, 사업화 컨설팅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50,000천원 (5개사, 1개사당 10,0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03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충남 소재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정보보호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충남 소재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정보보호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으로, 개발 완료된 정보보호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또는 상용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주관기업의 사업수행 내용은 정보보호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하며,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경험, 이력이나 사업화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남 정보보호 기업 성장 지원
- 스마트 모빌리티 연계 사업화 비용 지원
- 기업당 1천만원 지원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제안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 각종 보고서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환수금 및 기술료 미납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관(기업)은 신청 불가합니다.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가결산 포함),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는 신청 불가합니다.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감수합니다. 허위 사실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최근3년간(2023~2025년) 재무제표
- 사업비 비용 산정내역서(견적포함)
- 주관기업/공급(참여)기업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기업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 수요기관(지자체 등) 도입의사 확약서 (제출 가능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청렴이행각서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기술개발과제 해당)
-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서(기술개발 지원사)
- NTIS 제재정보 확인서(기술개발 지원사)
선정기준
선정방법은 서면 및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평가위원은 외부전문가(5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평가위원의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순위로 선정합니다. 평가지표는 기업 역량(20점, 사업수행 의지 10점, 정보보호 사업 관련 경험 10점), 사업 수행 내용(60점,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근거의 합리성 20점, 국내외 기술 및 시장과의 부합성 20점, 서비스(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20점), 기대효과(20점, 매출 및 고용증대 효과, 사업성과의 경제적 효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