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차보전 대출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각 지역별 접수기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2.10 ~ 2026.11.13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며,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대출 지원.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며, 운전자금 3.0%p, 시설자금 중소 2.0%p, 중견 1.5%p의 이차보전율 적용.
독소조항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사업규정, 사업공고, 대출약정 등을 위반하여 사업 목적 외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이차보전 지원금 회수 등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합니다. 최초 대출실행 은행에서만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타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급 중단 및 환수 대상이 됩니다. 예산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확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관련 증빙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주된 산업 영위 기업 해당 시)
- 거래관계 증명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해당 시)
- 거래관계에 있는 주된 산업 기업의 소재지 및 표준산업분류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해당 시)
- 율촌1산단 소속 증명자료 (해당 시)
선정기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추천 기업을 선정하며, 심사기준은 운영 규정 [별표1]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