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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마감일 미확인

[대구] 2026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이자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수행: 대구신용보증재단)

요약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대구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계획을 변경 공고했습니다. 총 1조원 규모의 융자 추천을 통해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창업, 성장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자금별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약정 상환이며, 1년간 이자 지원이 제공됩니다. 용도 외 자금 사용 금지 및 휴·폐업 시 지원 중단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1조원 (상반기 8,000억, 하반기 2,000억) 규모, 자금별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대구 내 운영 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자격 요건

대구사업장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각 자금별로 업력, 매출액, 수출실적 등 세부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지역 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 총 1조원 규모의 융자 지원 (상반기 8,000억, 하반기 2,000억)
  • 일반창업, 성장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 지원
  • 1년간 이차보전(이자지원) 및 1년 거치 약정 상환 조건
  • 용도 외 자금 사용 금지, 휴·폐업 시 지원 중지 및 회수 등 독소조항 유의

독소조항

용도 외 자금사용 금지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등); 휴업, 폐업, 가동중단, 대구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 시 즉시 지원 종료 및 경영안정자금 즉시 지원 종료;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은 지원 중지 및 회수; 기 대출 상환 용도로는 사용 불가 (단, 전환자금의 경우 예외적 허용); 동 자금의 대출 후 은행변경 불가; 융자추천 후 대출 미실행 업체는 융자추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불가;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구시, 대구신용보증재단, 은행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대구신용보증재단, 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본 사업의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은 대출은행·대출금액·내용변경, 취급기한 연장, 사용포기 등 대출에 관한 각종 변경 사항 발생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위반 시 대구광역시/대구신용보증재단/대출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자금회수/ 지원중단/차후 융자신청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필수서류

  • 융자추천신청서 및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해당 시)
  •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2가지 이상 업종 영위 시, 융자제외업종 포함 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1부 (추가지원 0.2% 해당 시)
  •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기업 지원자금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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