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고령군 소재 제조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재직 근로자 기숙사 월 임차료의 90%를 실 당 월 최대 300,000원까지 지원하며, 총 4개실 정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9개월간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실 당 월 최대 300,000원 (임차비의 90%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1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 중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고령군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자격 요건
고령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으로, 고령군 관내에 기숙사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해당 기업의 4대보험 가입자이며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로,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친족 관계인 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고령군 소재 제조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실 당 월 최대 30만원, 임차비의 90% 지원 (최대 9개월)
-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3개실 지원
독소조항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허위가 드러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부담 납부 거부 등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차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대상 제외 등 여하의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 발생 시 사업 관리·운영 기관의 처분 사항(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기숙사 해지 및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 서약서
- 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지원사업 약정서
-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선정기준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제출서류 일체가 구비된 기업 중 신청 접수순 선정. 근로자의 퇴사, 임대차 계약의 만료,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순으로 기업 추가 선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