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4차 대학ㆍ기업 융합형 선도연구소 육성사업 협업ㆍ지원대상 기업 모집 공고(대구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수행: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AI 요약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은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전자, 첨단부품 분야의 기술, 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개발비, 기술지원, 장비활용 지원, 전문가 매칭 등이며, 협업형 기술개발은 최대 4,400만원, 학·연·산/학·학·산 협업 개발은 최대 5,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5,5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2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
자격 요건
대구광역시에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하나 이상이 소재하고, 참여 인력은 4대보험 가입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 참여 기간 중 사업장의 역외 이전은 불가합니다.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전자, 첨단부품 분야 기술개발 지원
- 개발비, 기술, 장비, 전문가 매칭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제공
- 사업 참여 기간 중 사업장 역외 이전 시 지원금 환수 조항 유의
독소조항
사업 참여 기간 중 사업장의 역외 이전 불가(이전 시 모든 지원금 환수);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및 미제출, 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반 제재조치; 중복지원이 확인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ㆍ참여 제한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 접수 마감일 기준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선정된 기업은 성과 관리 및 추적(사업화 매출액, 신규 고용, 지식재산권 등)을 위해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최종 결과평가 통보일로부터 5년간 제출해야 함.
필수서류
-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청렴 · 성실의무이행 · 중복지원방지 서약서 및 NTIS 차별성검토 결과표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23년 ~ 25년)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 인턴활용 협력동의서 (선택)
- 견적서 (선택)
- 수출실적증명서 (최근 3개년, 23년 ~ 25년) (선택)
선정기준
평가절차: 서류 검토 → 전문가 평가 (발표 평가) → 지원 대상 기업 선정 → 선정 평가 결과 통보 (필요 시 평가절차 변경 또는 추가 가능); 평가항목 및 배점: 목적 부합성 (20점), 성과·파급력 (20점), 시장 성장성 (20점), 사업화 가능성 (20점), 사업수행 능력 (15점), 관리 적정성 (5점); 합계: 100점; 선정 기준: 종합평점 70점 이상 과제 대상.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점수가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 기업에 한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가점: '기술원'에서 고용한 인턴의 실무경험 협력 시 선정에서 우대. 대학의 기술, 노하우, 인허가권 등을 이전 받는 것을 권장하여 선정 시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