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AI 요약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기업의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업체당 최대 1억원, 최소 10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자격 요건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동안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코로나19 방역조치 손실보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 최대 1억원 보상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