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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마감일 미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요약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합니다.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자격 요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
  • 최대 1억원, 최소 100만원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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