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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최대 1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최대 1억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핵심 포인트
  •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
  • 최대 1억원, 최소 100만원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합니다.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자격 요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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