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 웹툰 IP 제작지원 추가 모집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수행: 한국콘텐츠진흥원)
AI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웹툰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웹툰 IP 제작 비용을 지원합니다. 웹툰 개발/제작 경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 또는 제작사가 대상이며, 과제별 최대 330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별 최대 330백만원, 초과 비용 자체 부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0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웹툰 개발/제작 경험이 있거나 개발/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 또는 제작사; 중소 웹툰 플랫폼 또는 제작사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상,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계열회사에 속하는 웹툰 플랫폼 또는 제작사의 경우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기부담금(현금) 편성 필수
자격 요건
웹툰 개발/제작 경험이 있거나 개발/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 또는 제작사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계열회사는 30% 이상의 자기부담금(현금)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협약 기간 내 작품당 10화 이상 개발 완료해야 하며,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플랫폼 업로드를 예정하는 작품은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글로벌 웹툰 IP 제작 지원
- 해외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자기부담금 의무 (중소 10%, 대기업 30%)
- 신규 웹툰 IP 발굴 (기존 연재작 불가)
- 작품당 10화 이상 개발 완료
독소조항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복수급 확인 시 향후 협약 해제,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교부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 항목이 0점 처리 될 수 있으며, 서류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지원 과제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 종료 전 채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 평가에 반영 예정(증빙은 표준계약서로 하며, 채용 계획 및 실적 증빙 변경은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 필요). 표준계약서 활용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 종료 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로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과제 신청개요 및 참여인력 현황(XLSX)
- 사업신청서(PDF) (해당 시) 일자리 창출 계획 포함
- 작품별 웹툰 원고 샘플 (각 2화 이내) (PDF 또는 폴더)
-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PDF)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PDF)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XLSX)
- 사업자등록증(PDF)
- (선택) 중소기업확인서(PDF)
- (선택) 플랫폼연재의향서 또는 유통의향서(PDF)
- (선택)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PDF)
- (선택) 콘텐츠 IP 권리관계 증빙(PDF 또는 폴더)
- (선택) 기타 과제 이해를 돕는 자료(PDF 또는 폴더)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서류 평가(가중치 40%), 발표평가(가중치 60%), 사업비 종합 심의,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평가 단계에서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합니다. 종합 점수 동점자 발생 시 ① 발표평가 고득점, ②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서류 평가(102점)는 작품 기획력(30점), 수행기관(15점), 참여 인력/작가(30점), 사업비(10점), 기대 성과(15점), 가점(2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은 플랫폼 연재 의향서 또는 유통 의향서 제출 시 부여됩니다. 발표평가(100점)는 작품 기획력(30점), 수행기관(20점), 참여 인력/작가(23점), 기대 성과(25점), ESG(2점)로 구성됩니다. ESG 가점은 일자리 창출 계획 제출 시 1점,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 제출 시 1점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