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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대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행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에너지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태양광발전소(시설용량 500kW이상)와 풍력발전소(시설용량 3,000kW 이상) 주변 주민
핵심 포인트
  •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자금 융자
  • 개인, 중소, 중견기업 및 주민 대상
  • 시설, 생산, 운전, 주민참여 자금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기업태양광/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설비 제조·생산 및 기술 사업화 생산자금, 사업운영 운전자금, 그리고 발전사업 지분투자 및 채권/펀드 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자금융자 지원합니다. 특히 운전자금은 전년도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되며, 주민참여자금은 특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운전자금은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주민참여자금은 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

  •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선정 기준

(1차) 서류심사: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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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1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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