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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AI 요약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기업태양광/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설비 제조·생산 및 기술 사업화 생산자금, 사업운영 운전자금, 그리고 발전사업 지분투자 및 채권/펀드 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자금융자 지원합니다. 특히 운전자금은 전년도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되며, 주민참여자금은 특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태양광발전소(시설용량 500kW이상)와 풍력발전소(시설용량 3,000kW 이상) 주변 주민

자격 요건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운전자금은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주민참여자금은 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자금 융자
  • 개인, 중소, 중견기업 및 주민 대상
  • 시설, 생산, 운전, 주민참여 자금 지원

선정기준

(1차) 서류심사: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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