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프로젝트 지원 과제 모집 공고
부산디자인진흥원 (수행: 부산디자인진흥원)
AI 요약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부산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청년디자이너(만 19세~34세) 간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업소 외관 개선, 사인물, 브랜드, 홍보물, 서비스 디자인 등 소상공인 수요 디자인 과제를 지원하며, 평균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평균 6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2 ~ 2026.07.23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부산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 부산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청년(만 19세~34세) 디자이너.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청년디자이너 간 컨소시엄 구성 후 공동 신청.
자격 요건
부산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부산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만 19세~34세 청년디자이너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부산 소재이며, 지방세 완납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 디자인 프로젝트 지원
- 부산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독소조항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사업종료 후 제출한 일정 내에 상품화 또는 제품 판매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비 환수 또는 관리기관 사업 참여 무기한 제한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 완료 후 상품출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여야 합니다. 사업 이행률 미비 또는 목표 성과달성 불가 판단 시, 기 지급 지원비 회수 또는 지원비 미지급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아이디어, 지적 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피해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는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운영기관이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협약 체결, 수시 및 최종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 최종평가 시 실물 목업(Mockup) 및 포트폴리오용 고화질 이미지(300dpi, RAW파일 상당)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과제 수행 시 디자인 컨설팅 및 디자인 법률자문을 통한 지식재산권을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과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특별이행각서
선정기준
평가방법: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류 서면 검토 후 대면 발표평가 진행. 평가점수: 100% 평가. 평가점수 60점 이상 선정대상, 60점 미만 탈락. 평가항목: 기술성·개발능력 (50점) - 체계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준비성(10점),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10점),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독창성(10점),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0점), 수행능력(10점). 결과활용·경제성 (50점) - 실용화 가능성(10점), 매출성장 가능성(10점),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점), 1년 이내 상품 출시 및 사업화 가능성(20점).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 상위 기업 선정. 평가위원 중 최고점수(1인) 및 최저점수(1인)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으로 종합점수 확정.